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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방사선에 대한 기본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원자력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핵물질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우라늄·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핵원료물질
우라늄광·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방사선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원자로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방사선발생장치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계시설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방사선관리구역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 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 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 포함)
피폭방사선량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
출처 : RASIS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 홈페이지 - 방사선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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