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방사능 분석 서비스(식품)
방사능 분석은 원자력안전법 제104조(환경보전) 및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감시)과 동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평가)를 근거로 하며, 토양, 수질 등
우리가 거주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방사능 분포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식약처 성적서(식품)
식품위생법(2013.7.1)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적합한 식품위생검사기관(방사능분야)으로 식품의약안전처
공고 제2013-218호로 지정되어 식품 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돈 및 라돈계열 측정 서비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라돈 농도
권고기준(148 Bq/m3)을 규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시공자가
주민 입주 이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