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에 대한 기본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 원자력
-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 핵물질
-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 핵연료물질
- 우라늄·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핵원료물질
- 우라늄광·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방사성물질
-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방사선
-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원자로
-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방사선발생장치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관계시설
-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방사선관리구역
-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 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 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 방사성폐기물
-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 포함)
- 피폭방사선량
-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방사선작업종사자
-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
출처 : RASIS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 홈페이지 - 방사선 기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