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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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기식품 방사능 분석

식품 방사능 분석 서비스
식품위생법(2013.7.1)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적합한 식품위생검사기관(방사능분야)으로 식품의약안전처 공고 제2018-023호로 지정되어 식품 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액 기간 시료양
66,000원/건
(부가세포함)
시료 도착 후
8일 이내
(공휴일 포함)
ㆍ가식부로(생선류,어패류)
    최소 1kg 이상
ㆍ분말시료 : 1kg 이상
ㆍ액상시료 : 1L 이상

업무 범위 분야 검사 대상 핵종
자가품질위탁검사 식품 요오드(I-131)
전문 시험검사 건강기능식품 세슘(Cs-134 + Cs-137)
수입검사 식품첨가물  
수거검사 기구 및 용기포장  
  축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 처리절차


방사능 분석센터의 식품 방사능 검사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01. 상담 및 검사의뢰서 작성(행정업무)

02. 시료 도착(전처리 및 분석)

03. 성적서 발송

- 샘플(시료)과 검사의뢰서 원본을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
- 검사 완료 후 샘플(시료)은 별도 보관 없이 전량 폐기 됩니다.(방사능 검출시 반환)
- 사전에 전화 상담 후 검사가 진행됩니다.


문의전화 : 010-2878-1830 / 051-512-1830
051-510-3662

팩스번호 : 051-514-1830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사이트 정보

사무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공동연구기기동 211-1호
E-mail : ricenter@naver.com
H.P : 010-2878-1830
TEL : 051-512-1830  /  FAX : 051-514-1830

행정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공동연구기기동 211-1호
E-mail : ricenter@naver.com
TEL : 051-510-3662

계측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공동연구기기동 B105호
H.P : 010-287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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