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성기체인 라돈은 발생원 중 토양에서 85% 이상으로 토양의 공극률이 클수록 토양 밖으로 방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동위원소이다.
고순도게르마늄(HPGe)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 분광분석법으로 라돈계열 측정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자연방사능의 백그라운드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라듐과 라돈의 딸 핵종들을 방사평형에 이르게 한 후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자재에 포함된 천연 방사성 핵종(226Ra, 232Th, 40K)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지수값이 1을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기본개념)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라듐, 토륨, 포타슘)의 방사능 농도(Bq/kg)와 기준값의 비를 나타낸 지수
• (지수형태) 아래의 기본형태(유럽연합 지침)에서 국가별로 관리목표로 하는 피폭선량에 따라 수치를 변경하여 적용
- CRa226, CTh232, CK40은 각각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Bq/kg)
• (적용방식) 체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적용, 대부분 국가에서 권고사항이나, 일부 국가는 표시·준수 의무가 있음
- 지수값을 자재에 표시하도록 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
□ (분석방법) 감마핵종분석법,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ICP-MS) 중 한 방법으로 방사능 농도 분석을 실시, 지수를 평가
※ 천연석 기반 자재의 방사능 농도 분석에는 분석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시료를 사용하는 감마핵종분석법이 적절
□ (0적용대상)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
* 예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라돈 농도 권고기준(148 Bq/m3)을 규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시공자가 주민 입주 이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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