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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9-10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고시
구분 문 서 제 목 첨부파일
1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2 핵종별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
3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의 적용시 유의사항
4 종류 미상인 방사성물질의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
5 방사선가중치
6 조직가중치



기타 참고용 국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방호 정보

타 참고용 국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방호 정보
구분 문 서 제 목 출 처 바로가기 링크
1 방사성동위원소 핵종별 물리적 정보 IAEA 바로가기
Live Chart of Nuclides
2 방사성동위원소 핵종별 방사선 방호 정보1 D. Delacroix, J. P. Guerre, P. Leblanc, C. Hickman, RADIONUCLIDE AND RADIATION PROTECTION DATA HANDBOOK 2002,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Volume 98, Issue 1, 1 January 2002, Pages 1~168 바로가기
Radionuclide and Radiation Protection Data Handbook 2002
3 방사성동위원소 핵종별 방사선 방호 정보2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바로가기
Radionuclide Information Booklet
4 방사성동위원소 핵종별 방사선 방호 정보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바로가기
Radionuclide Data Sheets

이곳은 방사선 기초상식에 국제 단위계의 양과 단위입니다.
기초적인 양과 단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국제단위계의 양과단위

  • 국제단위계(SI)의 기본단위, 보충단위, 유도단위 및 접두사
  • 근거 : 법률 제3492호(1991. 12)계량법 및 국제 도량형 총회(CGPM)결정사항
기본 7단위정의 및 용어 계량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1('87.12)
기본 7단위정의 및 용어
명칭(계량단위) 기호(약호) 정 의 근 거
길이 미터 m 진공중에서 빛이 1/299,792,458초 동안 진행한 경로길이 17th CGPM, 1983
질량 킬로그램 kg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 3rd CGPM, 1901
시간 s 133Cs의 바닥상태의 있는 두 초미세준위간의 전이에 대응하는복사선(전파선)의9,192,631,770 주기의 지속시간 13th CGPM, 1967
전류 암페어* A 무한장 원형 미소단면적의 평형두도체가 1m간격을 유지될 때, 두도체사이에 2×10-7N/m의 힘을 생기게하는 전류크기 9th CGPM, 1948
온도 켈빈(도)** K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온도의 1/273.16 13th CGPM, 1967
물질량 mol 12C 의 0.012kg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계의 물질량 14th CGPM, 1971
광도 칸델라 cd 주파수 540×1012Hz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강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매 sr당 1/683W일때 이 방향에 대한 강도 16th CGPM, 1979
  • 1990. 1. 1부터 Volt 및 ohm은 새로운 표현에 따라, 조셉슨상수 Kj90에 의한 전위(Volt),Rj90에 의한 저항(ohm)값으로 보정하여 사용됨(1988. 10, 국제도량형위원회, CIPM)
  • 표준온도계는 표준열전대에서 고온 백금저항온도계로 사용권고(18th, CGPM,1987)
보충(보조)단위 정의 계량법시행령 제2조('87. 8. 31)
보충(보조)단위 정의
명칭 기호 정 의 비교
평면각 라디안 rad 한 원의 둘레에서 그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반지름 사이의 평면각 원의 둘레는 반지름의 2π(무차원)
- 원의 평면각은 2π rad
입체각 스테라디안 sr 한 공의 표면에서 그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꼭지점이 공의 중심에 이는 입체각 공의 표면은 반지름의 제곱의 4π(무차원)
- 공의 입체각은 4π sr
특별한 명칭을 가진 SI 유도단위 용어 : 계량법시행(령), 동규칙 별표1('87. 8. 31. '87. 12. 11) 섭씨도 헨리 웨버 지멘스 와트
특별한 명칭을 가진 SI 유도단위
명칭 SI 단위 기호 다른단위로표시
진동수,주파수 헤르츠 Hz (s-1)
뉴턴 N (m·kg·s-2)
압력,응력 파스칼 Pa N/㎡
에너지,일, 열량 J N·m
일률,전력 와트 W J/s
전하량 쿨롱 C s·A
전위차, 기전력 볼트 V W/A
전기용량 패럿 F C/V
전기저항 Ω V/A
전기전도도 지멘스 S A/V
자기력선속 웨버 Wb V·s
자기력속밀도 테슬라 T Wb/㎡
인덕턴스 헨리 H Wb/A
섭씨온도 섭씨도 K
광선속 루멘 lm cd·sr
조명도 럭스 lx lm/㎡
인자/접두어/기호
인 자 접 두 어 기 호 인 자 접 두 어 기 호
1024 요타(yotta) Y 10-1 데시(deci) d
1021 제타(zetta) Z 10-2 센티(centi) c
1018 엑사(exa) E 10-3 밀리(milli) m
1015 폐타(peta) P 10-6 마이크로( micro) μ
1012 테라(tera) T 10-9 나노(nano) n
109 기가(giga) G 10-12 피코(pico) p
106 메가(mega) M 10-15 펨토(femto) f
103 킬로(kilo) k 10-18 아토(atto) a
102 헥토(hecto) h 10-21 젭토(zepto) z
101 데카(deca) da 10-24 욕토(yocto) y
방사선에 대한 기본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원자력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핵물질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우라늄·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핵원료물질
우라늄광·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방사선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원자로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방사선발생장치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계시설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방사선관리구역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 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 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 포함)
피폭방사선량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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